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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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되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2007년 개정에서는 법조문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시법은 미신고 집회 해산 및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 특정 시설 근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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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
기본 정보 | |
명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 집시법 |
종류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8733호 |
제정 | 1962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8424호) |
최후 개정 | 2007년 12월 21일 최후 개정(법률 제8424호) |
상태 | 현행법 |
분야 | 경찰법 행정법 |
원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기타 | |
관련 문서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참고 자료 | "박정희 만들고, 이명박 받드는 법 중 법?" "헌재 "옥외집회 사전 신고는 합헌"" |
2. 역사
1962년 12월에 처음 제정되었고 13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법은 집회에 관한 법률과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합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5호로 제정·시행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7년 12월 21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조문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개정되었다.
경찰청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광장, 상가 등 주거·학교 이외 지역의 소음 기준 등이 강화된 집회·시위법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등의 소음 기준을 주거 지역 소음 기준(주간 65dB, 야간 60dB)으로 적용하고, 광장, 상가 등 기타 지역 소음 기준을 5dB(주간 75dB, 야간 50dB) 낮추기로 했다. 소음 측정 방법도 현재 5분씩 2회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방법에서 10분 동안 1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3]
3. 법률 적용의 문제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단순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판단한 이후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1월 10일,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파업 집회를 열자, 코레일 측은 퇴거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집시법 위반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해당 장소는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시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
3. 1. 미신고 집회 해산
집시법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해산하고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7년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1476명(구속 2명, 불구속 1474명)이 입건되어 기소 798명, 불기소 678명 처분되었다.[4] 수 개월에 걸쳐 미국소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2008년에는 집시법으로 1384명이 입건되어 구공판 기소 71명, 구약식 기소 641명, 불기소 처분 328명, 기타(기소중지 등) 54명, 미제 290명으로 처리되었다.[5]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6년 206건(무죄 5건), 2007년 318건(무죄 7건), 2008년 470건(무죄 15건), 2009년 488건(무죄 20건), 2010년 501건(무죄 37건)이다.[6]
이처럼 단순히 집시법에서 미신고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유죄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이 입증될 때에 한하여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판단한 이후에는 집시법보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은 집시법 위반 검거 현황이다.[7]
연도 | 인원수 |
---|---|
1990년 | 1151명 |
1991년 | 729명 |
1992년 | 355명 |
1993년 | 217명 |
1994년 | 279명 |
1995년 | 205명 |
1996년 | 3384명 |
1997년 | 1189명 |
1998년 | 1026명 |
1999년 | 1121명 |
2000년 | 614명 |
2001년 | 693명 |
2002년 | 652명 |
2003년 | 550명 |
2004년 | 534명 |
2005년 | 720명 |
2006년 | 677명 |
2007년 | 591명 |
2008년 | 887명 |
2009년 | 686명 |
2010년 | 400명 |
2011년 | 669명 |
2012년 | 538명 |
2013년 | 412명 |
2014년 | 395명 |
2015년 | 500명 |
3. 2. 집시법 위반 검거 현황
연도 | 인원수 |
---|---|
1990년 | 1151명 |
1991년 | 729명 |
1992년 | 355명 |
1993년 | 217명 |
1994년 | 279명 |
1995년 | 205명 |
1996년 | 3384명 |
1997년 | 1189명 |
1998년 | 1026명 |
1999년 | 1121명 |
2000년 | 614명 |
2001년 | 693명 |
2002년 | 652명 |
2003년 | 550명 |
2004년 | 534명 |
2005년 | 720명 |
2006년 | 677명 |
2007년 | 591명 |
2008년 | 887명 |
2009년 | 686명 |
2010년 | 400명 |
2011년 | 669명 |
2012년 | 538명 |
2013년 | 412명 |
2014년 | 395명 |
2015년 | 500명 |
[7]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수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996년에 3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다시 증가했다.
3. 3. 건조물 내 시위
2021년 1월 10일,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파업 집회를 열었다.[7] 이에 코레일 측은 노조에 퇴거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집시법 위반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다.[7] 그러나 해당 장소는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서울역 대합실이 집시법에서 말하는 "일반인이 통행 가능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는 집시법 입법 당시 건조물 침입죄(다중 위력이니 특수침입죄)가 이미 존재했기에 별도 법률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집시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4. 위헌 논란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시했지만,[2] 집시법의 일부 조항은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집시법 제8조의 집회 금지 조항이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의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4. 1.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와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는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여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2]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박재영 판사는 2008년 10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 조항인 제23조 1항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9]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9]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9]
그러나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9]
4. 2. 집회 금지 장소 조항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집회 장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광주지방법원은 2018년 3월 6일에 "국회를 대상으로 찬반 의사를 집단으로 표명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을 발현하려는 국민 요구와 의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가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결정되는 국회 인근에서 항의·요구 집회를 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집시법 제11조 1호 중 국회 부분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8]
4. 3. 사실상 허가제 운영 논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제8조의 집회 금지 조항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고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2]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 조항 제2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2항의 취지가 집회의 내용뿐 아니라 시간, 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 허가를 규정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9]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집회 금지 시간대를 좁히는 등 입법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9]
참조
[1]
뉴스
"박정희 만들고, 이명박 받드는 법 중 법?"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5-28
[2]
뉴스
헌재 "옥외집회 사전 신고는 합헌"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05-29
[3]
뉴스
""
http://news.mk.co.kr[...]
MK뉴스
2014-10-22
[4]
웹사이트
""
http://www.spo.go.kr[...]
[5]
웹사이트
""
http://www.spo.go.kr[...]
[6]
웹사이트
""
http://news.kmib.co.[...]
[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humanrightsdb[...]
2017-12-22
[8]
웹사이트
""
http://www.yonhapnew[...]
[9]
뉴스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9-24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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